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납 신청 방법부터 배기량별 세액 계산, 감면 혜택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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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6년)
| 신청 월 | 할인율 | 신청 기간 |
|---|---|---|
| 1월 | 약 4.6% | 1.16 ~ 1.31 |
| 3월 | 약 3.8% | 3.16 ~ 3.31 |
| 6월 | 약 2.5% | 6.16 ~ 6.30 |
| 9월 | 약 1.3% | 9.16 ~ 9.30 |
* 2024년부터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모닝 998cc → 약 10.4만원 |
| 1,600cc 이하 | 140원 | 아반떼 1,598cc → 약 29.1만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쏘나타 1,999cc → 약 52만원 |
| 전기차 | 정액 | 연 13만원 (교육세 포함) |
* 지방교육세 30% 별도 추가. 차령 3년 초과 시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정보 확인 후 연납 신청 → 즉시 납부
-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신청
-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 (별도 해지 전까지)
감면 혜택
- 경차 (1,000cc 이하): 연 10.4만원 수준으로 이미 저렴
- 전기차: 배기량 무관 정액 13만원 (내연기관 대비 크게 저렴)
- 하이브리드: 일반 차량과 동일 세액 (별도 감면 없음)
- 차령 경감: 3년 초과 시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12년 이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1대에 한해 자동차세 면제
절약 팁 정리
- 매년 1월 연납이 할인율이 가장 높으므로 1월에 신청하세요.
- 차량 교체 시 전기차를 선택하면 세금이 연 13만원으로 대폭 절약됩니다.
-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 경감이 자동 적용됩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