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빠짐없이 공제 항목을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전, 내 실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원리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 산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효과 | 세율에 따라 환급액 달라짐 | 공제액 = 환급액 (직접적) |
| 예시 |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 의료비, 교육비, 월세 |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1.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기본공제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시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
-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100만원
- 장애인: 추가 200만원
- 한부모: 추가 100만원
2.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3.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연 납입액의 40%, 한도 96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연 300~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환급: 900만 × 16.5% = 148.5만원
5.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 본인,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한도 없음
- 기타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놓치기 쉬운 항목: 안경·콘택트렌즈(연 50만원), 보청기, 산후조리원(200만원)
6.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등록금 포함)
- 유치원~고등학교 자녀: 연 300만원
- 대학생 자녀: 연 900만원
- 공제율: 15%
7.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 한도: 연 1,000만원 → 최대 170만원 환급
8.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 소득의 10% 한도, 15% 공제
- 법정기부금(국가, 재해): 전액 한도, 15% 공제 (1,000만원 초과분 3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TOP 5
- 안경·콘택트렌즈: 의료비에 포함 (1인 5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15~34세)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월세: 임대차 계약서 + 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 가능
- 부모님 의료비: 소득 조건만 맞으면 부모 의료비도 공제 가능
- 기부금 이월: 올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