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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근로자·사업자 부담액)

2026년 기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최신 요율을 정리합니다. 요율은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연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연봉 계산기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종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3.14%6.57%6.57%
고용보험1.8%~0.9%0.9%~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됩니다.

각 보험 상세 설명

1. 국민연금 (4.75%)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 월 최소 보험료 19,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월 최대 보험료 302,575원
  • 637만원을 초과하는 월급이어도 보험료는 302,575원으로 고정됩니다

2. 건강보험 (3.595%)

의료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는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3.14%)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건보료 107,850원 × 13.14% = 장기요양 14,171원

4. 고용보험 (0.9%)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이며, 육아휴직 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0.9%)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 금액

월급(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50만원118,75089,87511,80922,500242,934
300만원142,500107,85014,17127,000291,521
350만원166,250125,82516,53331,500340,108
400만원190,000143,80018,89536,000388,695
500만원237,500179,75023,61945,000485,869
600만원285,000215,70028,34354,000583,043

※ 월급 600만원의 국민연금이 285,000원인 이유: 600만원 × 4.75% = 285,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이내).

자주 하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엄밀히는 4대보험이 아닌 "5대 사회보험"이지만, 근로자 관점에서는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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