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최신 요율을 정리합니다. 요율은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연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3.14% | 6.57% | 6.57%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됩니다.
각 보험 상세 설명
1. 국민연금 (4.75%)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 월 최소 보험료 19,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월 최대 보험료 302,575원
- 637만원을 초과하는 월급이어도 보험료는 302,575원으로 고정됩니다
2. 건강보험 (3.595%)
의료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는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3.14%)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건보료 107,850원 × 13.14% = 장기요양 14,171원
4. 고용보험 (0.9%)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이며, 육아휴직 급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0.9%)만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 금액
| 월급(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원 | 118,750 | 89,875 | 11,809 | 22,500 | 242,934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 |
| 350만원 | 166,250 | 125,825 | 16,533 | 31,500 | 340,108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5 | 36,000 | 388,695 |
| 500만원 | 237,500 | 179,750 | 23,619 | 45,000 | 485,869 |
| 600만원 | 285,000 | 215,700 | 28,343 | 54,000 | 583,043 |
※ 월급 600만원의 국민연금이 285,000원인 이유: 600만원 × 4.75% = 285,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이내).
자주 하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엄밀히는 4대보험이 아닌 "5대 사회보험"이지만, 근로자 관점에서는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