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중요한 자산인데, 정확한 계산법이나 세금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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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의 3/12)
※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5년 근무, 월급 350만원 (연 상여 400%)
- 최근 3개월 기본급 합계: 350만 × 3 = 1,050만원
- 3개월분 상여금: (350만 × 4) × 3/12 = 350만원
- 3개월 총액: 1,050 + 350 = 1,400만원
-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400만 ÷ 91 = 약 153,846원
- 퇴직금: 153,846 × 30 × (1,826 ÷ 365) = 약 2,308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퇴직연금 DB vs DC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적립 방식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퇴직 시 수령액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 수익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 투자 수익이 클 때 |
| 리스크 | 회사 부도 시 미지급 위험 | 투자 손실 가능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간략)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3~8% 수준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퇴직금 절세 전략
1. IRP 계좌로 이전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연금 수령 방식 선택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3. 퇴직 시기 조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가 퇴직금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시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