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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7분

퇴직금 계산법과 중간정산,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최신 기준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중요한 자산인데, 정확한 계산법이나 세금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입퇴사일 입력만으로 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 정기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의 3/12)

※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5년 근무, 월급 350만원 (연 상여 400%)

  • 최근 3개월 기본급 합계: 350만 × 3 = 1,050만원
  • 3개월분 상여금: (350만 × 4) × 3/12 = 350만원
  • 3개월 총액: 1,050 + 350 = 1,400만원
  •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400만 ÷ 91 = 약 153,846원
  • 퇴직금: 153,846 × 30 × (1,826 ÷ 365) = 약 2,308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5. 임금피크제 적용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퇴직연금 DB vs DC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적립 방식회사가 운용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 시 수령액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적립금 + 운용 수익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투자 수익이 클 때
리스크회사 부도 시 미지급 위험투자 손실 가능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간략)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4.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3~8% 수준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퇴직금 절세 전략

1. IRP 계좌로 이전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연금 수령 방식 선택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3. 퇴직 시기 조절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가 퇴직금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 시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내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근무 기간과 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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